외국에서 태어난 아기 한국에서 출생신고 (절차, 방법, 신고장소)
이번에 한국에 가면서 기필코 이번에는 하고 말리라 했던 것이 아이 출생 신고를 하는 것, 즉 아이에게 한국 국적을 주는 것이었다. 아이는 호주에서 5년 반 전에 태어났는데 사는 곳은 독일이니, 독일에 있는 영사관에 가서 문의해봐야겠다 라는 생각보다는 어차피 6개월 이상은 과태료도 같은데 한국에서 하자라는 마음으로 한국 갈 날만을 기다렸었다. 독일 국적만 가지고 있는 내 아이가 한국 국적까지 가지게 되면 성인이 될 때까지 이중국적을 갖고 있다가 성인이 되는 해에는 자신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독일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복수 국적을 허용한다).
한국에서의 출생신고는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해야 하고, 늦게 하는 경우 다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생신고일 | 과태료 |
7일 미만 | 10,000원 |
1개월 미만 | 20,000원 |
3개월 미만 | 30,000원 |
6개월 미만 | 40,000원 |
6개월 이상 | 50,000원 |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20% 감경된다. |
내 경우는 출생신고를 5년 반이 넘도록 안했으나 자진신고를 했으므로, 50,000원의 20%, 40,000원을 내야 했다.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하며, 또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나는 재외국민이므로 한국에서의 실질적인 주소가 없어서 부모님 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왔었다. 하지만 출생신고는 서류상의 주소와 상관없이 어느 동,면,읍사무소에서나 가능하다. 실제로 나도 이번 9월에 서류상의 내 주소와 상관없는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하고 왔다.
외국에서 태어난 아기의 한국 출생 신고에 필요한 서류: 출생신고서 (동사무소 비치), 태어난 병원 출생신고서 원본, 병원 출생신고서 한글 번역본, 아이 신분증 (여권)
- 출생신고서: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채우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워서 담당하시는 분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내 경우는 처음 있는 경우라며, 일하시는 분도 여러 번 상사에게 물어보고 대답을 해줬다. 아이의 성은 원할 경우,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 하여, 어머니의 성을 땄고, 실제 아이의 중간 이름인 한국이름을 넣어 세음절의 전형적인 한국 이름으로 신고를 마쳤다.
- 태어난 병원 출생신고서 원본:
병원 출생신고서 원본이 꼭 필요하다는 정보를 찾지 못했기에, 1부 복사를 해서 챙겨갔었다. 원본은 왠지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이번에도 담당하시는 분의 상사가 와서, 본인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보내야 하므로 사본을 보냈다가 잘 안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런들, 원본은 독일에 있으니 방법이 없어서 사본으로 일단 시도해보기로 하고, 안되면, 다음에 원본을 갖고 다시 해보기로 결정했다. 다행히 컬러 사본이라 가능성이 아주 낮은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운 좋게 통과되었다.
- 출생신고서 한글 번역본:
다행히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호주 병원에서 발급한 영문 출생신고서를 내가 한글로 직접 번역해서, 마지막에 서명했다. 주의할 점은, 영문본과 완전히 같게 번역해야 한다는 것.
- 그리고 여권만 있으면 끝!
처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면 된다.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2/4]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신고가 끝나면 또 다른 궁금증이 밀려온다.
내 아이가 한국 국적을 가지면 의료보험 혜택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한다고 하고, 현재 상황 (아이의 국적, 태어난 나라, 재외국민 등) 을 얘기했더니, 이런 상황에서도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은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게 웬 꿀? 그러더니, 아, 아이가 2017년 생이라고, 2022년 생부터 가능하다며 또 미안하단다. :( 하지만 여기서 좋은 소식은 해외 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2022년 이후에 출생한 아기들은 첫 만남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그건 그렇다치고, 그럼 의료보험은? 아동수당은? 이것 역시, 30일 이상 한국에 체류 목적으로 머물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부에 따르면 (2022.07.18 기준), 지원을 받던 아이도 해외에 나가 살게 되면, 출국일로부터 90일까지만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 아이가 재입국 시, 별도의 신청 없이 지자체에서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재지원한다고 한다.
아이가 한국식 주민등록번호도 받고, 이름도 한글 석자로 떡하니 적혀있는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 아이가 성인이 되어 어느 국적을 선택할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아무래도 한 번씩 방문하는 한국보다는 집이 있는, 지금껏 자란 독일을 선택할 것 같다. 어떤 결정이든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겠지만, 어느 쪽이든 한 국적을 잃으면 조금 서운하기는 할 것 같다.
10년 후에 있을 일은 그 때 생각하기로 하고, 오늘, 내일 그리고 매일을 즐겁게 보내야겠다, 열심히만 살지 말고. 멘탈이 강한 부모 밑에서 강한 아이가 자라고, 행복한 부모 밑에서 행복한 아이가 자란다. 몸이 아파도 일을 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는 나중에 커서 본인 몸이 아파도 일을 한다. 지금의 하루하루가 모여 아이를 성격을 형성하고, 이미 한 번 세팅되어버린 성격은 나이가 들어도 잘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니, 오늘도 나를 사랑하자. 내가 나를 사랑하고 아끼지 않으면 육아에도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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