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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한국 운전 면허 독일 면허증으로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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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운전면허 독일 면허증으로 바꾸기

 

 

독일어 코스에서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일에서 운전하려면 자국 면허증의 여부에 상관없이 처음부터 다시 독일 면허를 따야 한다고 했다. 운이 좋게도 한국 면허증 소지자는 독일 (EU) 면허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

 

 

독일은 운전 문화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면허 따는 것이 아주 어렵다고 정평이 나있다. 먼저 필기시험은 1,524 문제 중 랜덤으로 출제되고, 90점 미만은 탈락이다. 어학코스에 만난 한 아프가니스탄 친구는 공부에 한해서는 자국에서는 물론 독일 석사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느낀 적이 없는데, 독일 면허시험을 3번 떨어지고 나서 자신에 대해 지금껏 몰랐던 부분을 조금 알아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기시험도 고속도로 주행, 야간 주행을 통과해야 할 뿐 아니라, 응급처지 교육 또한 이수해야 한다.

 

 

결론으로 들어가서 한국 면허가 있는 한국인이 독일에서 운전하려면 6개월 미만 체류시,

 

1)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과 총영사과에서 발급한 번역본을 소지하고 있거나

2) 한국 경찰청에서 발급한 국제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된다.

 

 

6개월 이상 독일 체류 시에는 반드시 교통과에 가서 면허를 교환해야 하는데, 먼저 한국 운전면허증을 독일어로 번역 인증을 해야 한다. 번역시 필요서류는 아래의 1) 번 참고하면 준비하면 된다.

 

 


1)
한국운전면허증의 독일어 번역인증(총영사관 민원실 발급)

*2017.12.1부터 번역문 인증 업무는 직접 공관을 방문하여 신청(대리신청가능)


․ 여권 및 여권사본 (신원정보)
․ 공증촉탁서 1부 ( 1촉탁인에 성명, 서명, 생년월일, 독일주소, 연락처 기입)
․ 별지 제34호 서식 (상단 서약인(한∙영 모두)란에 성명 및 여권서명과 동일한 서명 기재/신청 부수 만큼 작성)

운전면허 번역본 (첨부파일을 참조 미리 워드작업)
한국운전면허증의 사본 앞, 뒤 각 1 
․ 현금 수수료 3.52
 

출처: 주 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s://overseas.mofa.go.kr/de-frankfurt-ko/brd/m_9516/view.do?seq=687980&srchFr=&%3bsrchTo=&%3bsrchWord=&%3bsrchTp=&%3bmulti_itm_seq=0&%3bitm_seq_1=0&%3bitm_seq_2=0&%3bcompany_cd=&%3bcompany_nm=&page=1 



 

 

영사관이 멀리 있거나 여러 이유로 영사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ADAC에 번역 공증을 맡기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ADAC 브레멘

 

 


ADAC 번역 공증


*구비서류:

-체류허가 혹은 비자
-한국면허증
-수수료 ( ADAC회원: 50 유료, 비회원 60유료)

 

 

번역 공증이 끝나면 우편으로 번역본을 보내준다.

 

 

번역본을 받으면 구비서류 2) 번을 참고하여 교통과 / 행정부를 방문하면 2-3주 후에 독일 (EU) 면허증을 우편으로 받게 된다.  

 

 


2) Fuehrerscheinstelle (시행정부 Stadt- 또는 구행정부 Gemeindeverwaltung)


. 한국 면허증 독일어 번역공증
. 여권
. 독일체류허가
. 한국면허 원본
. 여권용 사진
. 수수료 (35-50 유로)


 

 

 

참고로, 면허증이 교환되는 동안의 2-3주 동안도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임시 면허증도 받는다.

 

 

*독일 국적으로 한국에서 운전할 경우, 독일에서 간단히 국제 면허로 바꾸면 된다.

 

 

한국에서 자전거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이 3만 원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국은 6.5명인 반면 그의 절반 수준인 3.6명인 독일에서 자전거 음주 운전을 하면 어떨까?

 

(출처: TAAS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http://taas.koroad.or.kr/sta/acs/gus/selectOecdTfcacd.do?menuId) 

 

 

독일에서 자전거를 탄다는 것은, 교통 법규를 잘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자전거 음주 운전을 하면 어렵게 취득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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